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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문제없죠?

지역Oregon 아이디b**les****
조회1,747 공감0 작성일3/26/2010 4:16:19 PM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받고 나서 1달이 되지 못해 동부에서 서부쪽으로 교회사역지가 옮겨졌습니다. 물론 영주권 받을 때 아무런 하자도 없었구요..
이런 경우 5년 뒤 시민권 신청할 때 괜찮은 거죠?
누가 그러던에 영주권 받고 나서 적어도 1년은 스폰서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특히 담임목사로 교회로부터 calling를 받아 왔는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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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7/2010 4:33:11 AM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속 마음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회사역지를 옮기게 된 사정이 Permanent Job Offer and Accept 라는 기본 개념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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