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웍컴환자의 장애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k**040****
조회2,023
공감0
작성일2/23/2012 8:10:08 PM
최향남님,이미영님께: 일하다 다친사람 입니다. 영주권자이며,소셜국에 장애 신청하였으나 2번 기각 당했읍니다...... 시민권자가 아니고,텍스 크레딧이 부족하다는 이유 현재 6년째 칼웍을 받고 있는데 둘째가 올 6월30일에 만18이 넘으니 자동으로 칼웍이 끊어집니다. 와이프는 시민권자이며 올해 텍스포인트가 40점됩니다.그 동안 부부공동으로 텍스보고를 하였으며 저의 텍스포인트는 14점이고 쇼셜국에서 받은 레러에는 30포인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2006년부터 부부공동 텍스보고란에 디셔빌리티로 적었더니 포인트가 0로 나옵니다.칼웍이 끊긴후 받을수 있는 베네핏은 무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