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동법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g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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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5/2017 4:59:39 PM
6주를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변호사를 통하여 오버타임,휴식시간등과 관련하여
터무니없는 금액으로($19000)로 합의하자고 서류를 보냈는데 제가 보낸 근거서류(페이스텁,고용계약서, 입사서류(w-4,i-9), meal break agreement,해고통지서,타임카드,휴식시간이 표시된 6주간의 근로자의 사인완료된 완벽한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데도 크레임을 제기하는데 노동부에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