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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의 집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ibc0****
조회3,193 공감0 작성일9/6/2010 10:23:24 PM
얼마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민올때 신고하고 가져온 돈으로 부모님의 페이오프된 집을 사려고 합니다. 부모 자식간의 거래도 돈 거래가 확실히되면 불법적인것이 아니지요? 단지 염려가 되는 것은 집 가격인데 이 콘도가 얼마전 25만불에 팔렸고 그 전에는 20만불에 팔린적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제게 15만불에 팔겠다고 하는데 시세보다 싸게 부모 자식간의 거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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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7/2010 10:16:37 AM
가족간에 ownership 변경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가격 문제인데 낮게 가격을
책정하면 재산새는 적게 지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또다시 파실 때에는
Capital gain tax (양도 소득세) 가 많아 질 가능성이 있읍니다. 요즈음 부동산 가격이 하락 하였읍으로 시세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격을 장하시는편이 마음에 자유로움을 느끼실 것입니다. ownership 이 변경 될 때마다 부동산이 위치한 county 정부에 ownership 변경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여 재산세을 부과하는데 참고 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거래하는 방법은 은행 빚이 없으시면 부모님이 자식의 이름으로 Grant Deed 을 recording 하면 됩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9/7/2010 12:05:10 AM
론을 안한다면 단 $1에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property tax는 보통시세에 따라서 내야한다는 사실은 나셔야 합나다. 그러나 님이 그 집을 팔게되면 시세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된다는 사실도 알아서 증여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라면 적당한 선에서 값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집 팔아서 부모님이 (공제혜택으로) 세금 낼 일이 없으면 값을 오히려 좀 높이시면 댁에게 나중에 유익 할 수도 있습니다..)
d**amga**** 님 답변 답변일 9/7/2010 9:40:11 AM
그럼요 할수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닌것 같은데요?
나중에 본인이 파실때 -산것보다 비싸게 파시면 양도소득세를 내야되는데
$100,000 차액이 발생할때 30%잡아도 $30,000 내야되는데 생각좀 해보세요?

비록 요새5년거주 $250,000 공제라는것도 있지만
- 만약 본인이 5년거주하지 않거나 그때가서 그법이 없어져버리면 소득세 고스란히 내야돼요

5년거주$250,000법이 생긴것도근10년밖에 안되는데 요새 경제가 어려워지면
소득세 거두려고 없어져버릴수도 있지요
나중생각해보세요.....
d**amga**** 님 답변 답변일 9/7/2010 9:49:47 AM
명의이전하려면 Escrow officer가셔야 되는데
한국분 일하시는데 가셔서 물어보세요
부동산fee 아끼시려면 agent는 고용하지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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