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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ecurity Deposit를 부당하게 뺀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v**toryjoe****
조회3,644 공감0 작성일9/2/2010 4:55:39 PM
2달을 deposit($4000)했는데, 한달전 notice를 주고 이사를 했는데, 이제와서 이런 저런 컨디션에 대해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되면서 줄돈이 없다고 하여 이사 전에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해명했지만 그 때 찍은 사진인지 지금사진인지 어떻게 증명하느냐고 합니다. 렌트비도 밀린 적이 없고 못자국도 없고, 이사 전 타일바닥에 금이 약간 있어 이사전 브로커에게 말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아 모르겠다고 합니다.
상대가 전문 브로커(알마니아계열)라서 어떤 분은 코티에 가서 스몰 클레임을 해도 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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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2/2010 8:15:19 PM
Security deposit 는 rent로 사용 할 수는 없으며 처음 입주 하였을 때 상태
보다 고의적인 파손이 없는한 이사 나온 후 landlord는 15일 내에 새주소로 refund하여 주는 것이 규정입니다. 수리 내용이 있었으면 영수증을 첨부하여 수리 비용을 제한 남어지 부분을 refund 하여야 합니다. Landlord에 따라서 이문제가 rental 시장에서 분쟁의 요소가 되곤 합니다. 처음 1년 리스 기간이 지났으면 자동으로 Month to month 계약 으로 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미 30일 notice를 written으로 주었다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으로 서로 중재로 해결이 안되면 legal action 으로 들어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체로 court의 판결은 입주자에게 유리하게 펀결 될 수도 있읍니다. 입증 할 수 있는 관계되는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유리하게 판결을 유도 할 수 있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3/2010 11:20:02 AM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쨰는, 모든 일처리 과정은 문서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달전에 노티스를 주신것도 문서로 되어있어야 하며 그후 디파짓 반환에 관한 집주인과의 의사소통은 가능하면 문서로 되어있어야 나중에 small claim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두번째, 이사들어가기 전에 작성한 리스계약서와 함께 해당 유닛의 상태를 기록한 property condition check list(제목은 다를수 있습니다)가 있다면 사진들과 더불어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 security deposit과 관련된 분쟁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위의 두가지만 확실히 준비되시고 또한 집주인이 이사나간후 21일 내에 확실한 명세서나 영수증없이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하면 집주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21일 규정을 주인이 어기면 대게 테넌트에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상태는 보는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주관적이지만 사진의 증거와 propoerty check list상에 선생님이 불리하지 않다면 꼭 지는 케이스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참고 하시고 리스에 관한 분쟁이 있으시면 한인타운 소비자 보호 네트윅크 (213) 738-9050 (x105)나 (213) 640-3814로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mall claim 관련해서는 타운내에 있는 대서소 (예. we the people)를 통해서 서류대행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9/2/2010 5:13:30 PM
참 억울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인종을 떠나서 우선 스몰코트에 filling 하시어서 날짜를 받고
그동안에 증빙서류 준비해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판결받은후에 돈받으실수 있습니다!
더자세한 질문은 bestsolution10@yahoo.com 으로 연락주세요!
d**amga**** 님 답변 답변일 9/2/2010 7:41:20 PM
사진을 찍어놨으면 현상한 날짜가 있을거고요?
아니면(866)557-rent 로 하시면 중재해주시고요
www.cris.lacity.org 로 해보시거나
안되시면 small claim 을 생각해보세요?
거주지 court 가셔서 filliing하시면 한달안에 재판날짜가 잡히고요.

증거는 있는대로 수집하시고 나오실때 walk through 라는 절차가 없었고 사인도 안했으면
본인이 brake 했다 라는 증거도 없고요. 상대방도 똑같아요

CA에서는 2년이상 살고나온 분한테는 PAINTING, CARPET등 아무 보상근거가 없다고 하더군요
주인은 청소비약$300-500 를 뺀 나머지를 이사나가고 20일전에 보내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후에 보내면 시큐리티 금액전액을 보내줘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큐리티 디라짓은 CA법상으로는 렌트금액의 1.5배이상은 못받게 되어있는데$4,000 이면 너무많네요?

만약 OVER CHANGE한것이라면 불법입니다. AGENT도 책임이 있고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 9/3/2010 5:28:19 AM
미 전역 어디를 가나 인종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워싱턴의 경우 청소비를 50불 빼고 별의 별 핑계를 대고 떼는데 아예 non refundeble 이라고 명시해 놓은

아파트도 꽤 됩니다

2~300불 정도를 떼니까 대부분 포기하게 되죠
w**egu**** 님 답변 답변일 9/3/2010 9:14:22 AM
Small claims court 에 가고 계속 언쟁하시기 전에 다음 내용을 참고 편지 작성하셔서 Certified mail 로 먼저 보내세요. (1) CA tenant law 에 의하면 한달 Rent 의 1.5 배 이상을 deposit 으로 못받게 되어 있는데 받은 집주인의 불법 행위 (2) 무슨 이유가 있던지 간에 이사 나오신후 21일 안에 security deposit 에서 빼간돈 조목 조목 명세서 보내주어야 하는데 안보낸 집주의 의무 불이행 (보냇다고 우기면 증거 보이라고 하세요. Certified mail 이 아닌이상 소용 없습니다) 등을 간략히 열거하시고 (3) 편지 받은 날부터 일주일 안에 영주증 첨부된 청소비 제외하고 deposit 돌려주지 않을 경우 Legal action 취하실 것이며 모든 법정 및 변호사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하겠다고 보내세요. 이유나 상황이 어쨋든 규정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물러서게 됩니다. 도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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