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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고지서의 패널티

지역California 아이디a**e25****
조회1,616 공감0 작성일9/1/2010 3:37:39 PM
안녕하세요?
2008년 3월경에 집을 사고 2009년, 2010년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세금내용을 보던 중 패널티가 있어 확인하고 문의하였더니,
집을 살 당시 LA county에 등록되지 않아서 LA county tax 관련부서에서 2008년 3~4월경 저희 집에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새 주인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편지라고 합니다. 답변이 없자 다시 한번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편지를 받았는지 기억에 없습니다. 새 주인으로 바뀌고 45일 이내 답변이 없으면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것이 그곳의 답변이었습니다. 매번 부과하는 벌금은 아니고 일회성 패널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등록이 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에스크로에서 늦게 등록을 했다는 말인지...

1. 이럴 경우 어느곳의 잘못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에스크로에서 제때 등록을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크로회사에 물어보고 그곳에서도 잘못이 없다면 LA county에서 잘못을 한것인지, 어떻게 알아봐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야할까요?
저희 잘못은 없는것 같은데 벌금을 낸다는 것이 황당해서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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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1/2010 7:22:11 PM
재산세 닙부고지서를 보아야 정확한 것을 알수 있겠으나 상황 설명으로 보아서는 escrow가 2008년 3월경에 close되었다면 에스크로스에서는 재산세 2기분인 2008년 6월 말까지를 전 owner의 재산세 고지서에 의하여 proration 하여 지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ownership이 변경이 되면 변경 사실을 county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보고서에 따라서 new tax가 부과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2008년 3월 부터 2008년 6월 말까지 재산세를 전 주인 Tax bill 만 pay가 되었고 가격이 중가 된 부분에 때한 tax를 새주인에게 Supplement tax bill 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통보를 적절하게 처리 되지 않고 이를 정한 기일 내에 지불 되지 않아서 penalty가 부과 된 것 같습니다. 2009 과 2010 년 tax bill은 ownership이 변경된 새고지서임으로 이런 사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변경된 시점에서 새고지서가 발부 되기 전에 한하여 이러한 supplement tax bill 이 부과 되어서 혼동 할 수 가 있읍니다.
제가 보기에는 에스크로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다만 에스크로가 끝난 후에 발생하는 supplement tax bill 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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