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에 대하여는 대학을 졸압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였으므로 life time learning credit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민법에 따라 영주권자이던지 불체자 이던지 언급된 크레딧에는 세법에서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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