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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서 3민불 이상 송금 받은 경우 택스 신고 어떻게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e249****
조회3,121 공감0 작성일2/3/2013 9:10:55 PM
2850번 질문자입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2011년 9월 영주권으로 입국한후 2011년에 $30000 이상 두번,

2012년에 $10000 한 번 송금 받앗는데요, $10000 이상 송금받으면 신고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신고 서식이 TD F 90-22.1 Form 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돈의 출처는 한국서 살던 전세아파트 보증금 받은것이고 저희부부 명의의

아파트는 오기전부터 현재까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돈의 출처도 증몀을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전문가님들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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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4/2013 10:16:44 AM
1) TD F 90-22.1은 한국을 포함하는 해외 금융계좌의 모든 합계가 1년 중 어느 하루라도 1만불이 넘은 경우 보고하는 것입니다.

2) 한국에서 송금받은 것은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종종 나오는 질문인데, 다시 언급하지만 송금을 받은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3) 한국에 사는 한국인으로부터 10만불 이상 증여를 받은 것은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며,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것을 송금을 받던지 아니면 한국에 남겨두던지 불문하고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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