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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9 세금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r6****
조회4,835 공감0 작성일2/3/2013 5:37:54 AM
학생신분입니다!

원하지않게 1099를 받았읍니다!
금액은 2,000불정도이며 소셜넘버는 넣지않은 상태입니다!

세금신고를 해아하는지요?

세금신고를하면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이 있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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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종권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4/2013 6:46:57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세금신고를 함으로써 영주권신청시에 불이익이 생길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은 회계사인 저로써는 말씀드릴수 있는 부분이 아닐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법에 의거하여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수익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099-Misc에 나온 금액이 $2,000이고 이것이 질문하신 분의 2012년 총 수입인 경우라면 세금보고서상에 과세소득 (Taxable Income)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질문하신 분이 다른 납세자, 예를 들어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Claim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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