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012 세금보고 관련 부양가족 자격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n**je012****
조회2,110 공감0 작성일2/2/2013 1:59:12 PM
자녀가 1988년 5월생이고 개인적으로 약 만불정도 w-2 수입이 있습니다.
현재 대학원 재학중으로 부모와 같이 살고 있고요.
부모의 2012 tax return상 dependent로 자격이 있는지요?
또한 eic 신청도 가능한 지 궁급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013 2:33:08 PM
안녕하세요
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대학원생인 자녀분이 수입이 $3800이하시다면 다른 사항도 부합하다는 조건하에서 부모의 DEPENDENT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단지 PESONAL EXEMPTION인 $3800만 공제받을 수 있으십니다. EIC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신선향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