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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에 있는 집 처분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j**e249****
조회3,436 공감0 작성일2/1/2013 11:32:07 AM
영주권으로 미국 온지 1년 반 되갑니다.
한국에 아파트 한 채가 저희부부 공동 명의로 있는데
이민법 상에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며 매각시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팔지않고 계속 놔둬도 되는지, 절세 방법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한가지 더 , 만일 부모님 재산을 상속 받을경우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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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013 12:12:01 PM
한국의 아파트를 언제 처분하시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주택을 처분하면 한국과 미국에 각각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차익에 대하여 capital gain tax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사용하여 세금을 줄이게 됩니다.

한국의 주택을 세를 주고 받게 월세를 받게되면 매년 rental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을 받는 경우 부모님이
- US resident이면 부모님이 보고할 것입니다.
-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면 1년에 10만불 이상 받은 경우 질문자께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그때가서 자신의 정확한 상황을 가지고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013 12:20:29 PM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담 드리기를 권해 드리면 한가지 꼭 알아 보셔야할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한국 정부에서 규정한 이민으로 인한 개인 재산의 반출 기한이 얼마 인지를 알아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제가 들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의 경우 영주권자냐 시민권자냐의 문제도 있지만 한국내의 세법상 거주인 이냐 비거주인 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를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만일 국적이 다른 경우는 상속시 기본 공제 금액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시에도 세금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빨리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 의견 이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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