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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3년 새해 세율 변동 잘 적용해야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nf****
조회3,089 공감0 작성일2/1/2013 11:08:30 AM
고정자산 감가상각 50만 달러 까지…2012년부터 소급 적용

2013년은 세금혜택이 종결되는 소위 재정 절벽이 적용되기로 한 해이다. 하지만 의회에서 11시간에 거친 공방전 끝에 마침내 이를 뒤엎는 새로운 입법이 채택되었다.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납세자를 위한 유리한 세금혜택이 연장되고 잠정적이었던 세제혜택들이 영구히 자리 잡게 되었지만 여전히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부담은 추가되어 이를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세율을 살펴보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중산층까지의 세율이 과거의 낮은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최고세율은 35%에서 39.6%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싱글일 경우 소득이 40만 달러 부부일 경우 45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에 준하는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양도손실이나 소득의 이월을 통해 소득을 45만 달러 (부부 경우) 이하로 줄여 인상된 최고 세율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2013년의 적절한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투자와 배당금 소득에 대한 세율은 대다수의 납세자에게는 과거 15%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고소득자로 해당되는 부부 소득이 45만 달러 (싱글 4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최고 세율 20%까지 부과된다.

잠정적으로 적용이 중지되었던 개별공제의 삭감이 다시 부활하여 소득이 싱글일 경우 25만 달러 부부 30만 달러가 초과 될 경우 초과한 소득의 3%가 개별공제에서 삭감된다.

이러한 삭감은 전체 삭감의 80%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며 메디컬 비용이나 투자이자 공제 및 사고와 도난에 의한 손실공제에는 적용하지 않게 되어있다. 세법 조항 179 비용공제도 새로운 빛을 보게 되었다. 원래 12만5000달러로 제한되었던 첫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이 이번 입법을 통하여 50만 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2012년 1월부터 거슬러 적용하게 되어 이를 십분 활용하면 추가적 절세를 기할 수 있다.

또한 2012년에 만료되는 50%까지 공제를 허용했던 보너스 감가상각도 연장되어 2013년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보너스 감가상각은 중고가 아닌 새 고정자산에만 적용되며 대부분 20년 이하의 수명을 지닌 자산에만 적용되므로 절세를 위해 자산을 투자할 경우 자산의 조건이 이를 만족시키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면 상 기타의 중요한 세법 변화는 다음 연재에 기재하기로 한다.

저스틴 오 CPA
▶문의:(213)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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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7/2013 3:41:52 PM
좋은 글 미국 한인들을 위하여 올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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