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 원하시는 종류의 회사설립을 하시면 되시니, Secretary of State 으로 해당 주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3) 해당 회사를 통해서 취업이민을 진행하시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