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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년이후에는의 추가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whdfk****
조회1,200 공감0 작성일10/10/2008 12:28:08 PM


만 18세에 미국에 방문비자로 들어왔다가 유학비자 신청한후 리젝

당한 이후에 바로 한 사설 학원 원장의 주선으로 다시 사립고 들어가는

유학 비자 신청을 재 신청했는데 사기로 밝혀져 졸지에 오버스테이

하게 됐습니다.

그련데 바로 나가면 1년 미만일수 있었는데 GED 시험을 준비중이어서

보고나서 나가야 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시험치루고 난 시점이 1년이 넘었습니다(합격은 했슴) .

그리고 갈팡질팡 한 사이 또 1년 더지나고 내년 2월엔 제가 만 21세가 되기

에 문의 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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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0/2008 1:09:32 PM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1년 이상 불체기간이 됩니다. 나이도 18세 이후에 불체기간이 쌓인 것이라서 10년 입국금지에 해당이 됩니다. 어머니를 통한 이민수속하시면 10년 후에는 이민비자 신청할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유학원을 통해서 신분변경 시도한 것이 사기로 밝혀졌다면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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