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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년 이후에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d**whdfk****
조회866 공감0 작성일10/9/2008 2:48:18 PM


미국에서 불법 체류로 3년 있었어요

한국 가서 10년이 지난 후에는 들어올수는 있습니까?

제가 나간후에

영주권자인 엄마가 가족 초청을 할 예정이거든요. 참고로 21세 미혼자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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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0/2008 8:52:34 AM
불체기간을 인해10년 입국금지규정에 해당된다면 10년 후에는 다시 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비자인가에 따라 그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불체기간에 따라 3년/10년 입국금지 규정이 있지만 나이가 18세 미만이거나 학생으로 있으면서 out of status 된 경우에는 불체기간 산정하는게 좀 달라집니다. 아직 21세 미만인 것 같은데, 현재 정확한 나이와 입국시 신분, 신분만기일 등이 있으면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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