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이 부인을 초청한 것도 승인이 나기전데 돌아가신거라면 현행법으로는 나중에 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가족초청의 경우에 초청인이 반드시 재정보증을 하게 되어있는데, 수입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움으로써 진행이 가능하지만, 사망으로 인해 재정보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케이스 자체가 종료됩니다. 예외인 경우는 I-130 가족이민청원서가 장모님이 사망하시기 전에 "승인"되었다면 장모님 대신 가족, 친지 중 한 분이 "대체"보증하는걸 허용해 주지만, 적으신 내용으로는 그게 아닌 것 같네요. 희망적인 내용이 아니라 송구스럽네요.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