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가 되어도 현행이민법상 입국거부사유사항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범죄 기준이 쉽게 말해서 중범/비 도덕적범죄 (예: 사기, 탈세등등) /마약밀매/인신매매/매춘조직범법등등입니다.
음주운전걸 초범인 경우 문제 되지 않지만 판결을 어기고 벌금을내지않거나 사회 봉사활동을 끝내지 않으셨다면 문제가 됩니다.
은행 그레딧 또는 빚등 개인 재정 활동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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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