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9/2017 8:39:19 PM 안녕하세요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후에 시민권 신청시, 해당 스폰서에서 얼마나 일하였는지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을수 있으므로, Paystub (월급 명세서, 회사체크, 임금체크), 및 본인의 W-2 및 세금보고 기록등을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10년에 40 크레딧이 아니라 20년에 40 크레딧이 되어도 연금 받나요? + 1 조회 559 공감 0 KOREA s**w2g**** 7/10/2025 10:30: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