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퇴거 소송 중 밀린 랜트비를 낸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g**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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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8/2010 12:15:21 PM
입주한 후로 한번을 제 때 렌트비를 낸 적이 없고
고장 나지도 않은 변기를 고쳐달라고 해서 사람을 보냈더니
컨츄렉터 말씀이 고장이 아니라고 해서 출장비만 날리게하고
때마다 요구사항이 많있지만 나름 성심성의껏 잘 해주었는데
더는 못참겠고, 자기가 돈 안낼때는 전화도 안받고,
미리 못 낼것같다는 귀뜸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는 이사람들은 내쫒고 싶어
변호사를 고용하고 3days notice를 보내고 그래도 돈을 안내, 퇴거장을 보내논 상태인데 어제 제 은행 계좌를 돈을 넣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돈을 받았으니 지금은 렌트비가 밀린 상태는 아니지만 다음달까지가 계약만료이고
이러다 디파짓도 다쓰고 못내보낼까봐 지금 내보내고 싶습니다.
돈을 다시 첵으로 certified mail로 보내고 언제까지 나가라고 할까요?
이번달 까지 순순히 나가면 eviction를 취소한다고 할까요?
이 사람들도 eviction당하면 어디가서 집도 못 구할텐데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저희도 한달에 500불씩 손해보며 이집 살려볼려고 모기지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