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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랜트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ic****
조회3,948 공감0 작성일9/12/2010 1:33:53 AM
작년에 얼바인에 short sale로 집을 사서 전 주인에게 1년 계약으로
랜트를 주었고 랜트 계약이 끝난지 8개월이 지나 지금은 Month to Month
의 랜트를 주고 있는데 작년에 몇일,,올해 들어서 몇번 랜트비가 늦어지고 하더니 지난 6월 랜트비를 8월에야 40% 정도만 보내오더니
7월,8월 그리고 이달 9월 랜트비를 못 받고 있읍니다.(전체 3개월 반 정도)
지난 8월말에 테난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구두로 통보를 했었고
이사 일정을 알려 주겠다더니 아직 연락이 없읍니다.
Security deposit으로 받은 돈으로 한달치는 손해를 안 보겠지만
저도 많이 힘든 상황이라서 더 이상 기다리기가 힘든데
3 day notice를 주고 법적조치인 eviction을 시킬수 있는지요?

이럴 경우 세입자가 법원 통지를 받고 집을 비우기까지의
절차와 소요 시간등은 얼마나 걸리며 그렇게 집을 비우게 되면
밀린 랜트비는 어찌 되나요?
세를 준 집에 물도 새고 창문등 몇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이런것으로
세입자가 반박을 하면 주인입장에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지요?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하면 향후 세입자나 저나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또한 세입자가 제 변호사를 통해 nego를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요즘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 시간이 3개월이상 걸린다던데
인간적으로 괴롭지만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과 소요 시간, 절차등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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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12/2010 3:58:51 AM
렌트를 내지 않을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 eviction수속울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이 수속이 늦어지면 그만큼 늦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진하여 나가 주지 않는 이상 eviction 수속을 하여주는 전문가 또는 변호사 에게 의례하는 것이 좋습니다. 3days notice는 eviction 수속의 시작입니다.이 notice는 3일 안에 렌트를 내든지 나가라는 통보 입니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court에 eviction 판결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evicition 판결이 court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렌트를 받을 수 없읍니다. 받지 못한 렌트비 전액과 그동안 법적인 비용을 다 받기 전에는 합의 할 수가 없으며 렌트의 일부라도 받게 되면 이 수속은 다시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역 court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2-3 개월은 소요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수속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eviction 수속 이외의 방법은 결국 시간만 낭비 할 뿐입니다. eviction 판결과 밀린 렌트비을 받을 수 있는 Money judgment 은 별도로 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한 그들이 수속을 하여 줄 것입니다 이 수속비도 court에 따라 다르지만 $800 정도가 소요 될 것입니다. Money judgment를 받았다 손 치더라도 tenant의 재정 상화에 따라서 쉽게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eviction받은 tenant가 직장이 없고 은행구좌에 돈이 없으면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Tenant의 개인 기록을 자세하게 받아 놓는 일이나 렌트 전에 credit 를 조사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게 될 것입니다. Landlord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rent guaranty(보증인)를 받으려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2/2010 9:56:36 AM
최근에 렌트 관련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각종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eviction절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미국에서는 렌트를 페이하지 않는 행위는 그어떤 다른 이유로도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설사 주택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하여도 렌트비는 페이를 하면서 해결을 하여야 합니다. 보통 eviction을 시작해서 종결시 까지는 대략 빠르면 한달에서 대개 석달정도가 소요되며 지역신문의 광고란등에 나오는 퇴거와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대개 $1,000이하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일단은 테넌트를 내보내시는게 우선이며 나중에 주택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나서 못받으신 렌트비와 변호사비용등을 계산하셔서 따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판결을 받으시면 콜렉션 회사에 채무의 회수를 맏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렌트비를 어느정도 부분적으로 받으신것은 잘못 하신 것입니다. 부분 페이를 받으신것도 대개의 경우 집주인이 테넌트의 거주를 계속 허용하는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전체 금액이 아니면 받지 마셔야 그만큼 eviction시 유리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 9/12/2010 11:35:44 AM
아주 좋지않은 tenent네요
집을 short sale했으면 벌써 credit 이 망가진것 같으니
억지로 공짜로 하루라도 살아서 owner 피빨아 먹겠다는 심보군요?
하루빨리 퇴거소송하셔서 손해를 막으세요
조금이라도 돈받을려고 하다가 본인돈만 더빠져나갑니다.
테넌트가 돈을 안내서 집주인까지 credit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봐서요?
어쨌든 나쁜 Tenent 만나서 마음고생 많으시네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 집값 올라서 투자한것 회수하실거에요 ^^*
d**amga**** 님 답변 답변일 9/12/2010 11:41:34 AM
아! 참 변호사 고용하지마시고 직접 court 가셔서 eviction하시고
잘모르시면 경험있는 부동산 agent한테 물어보세요
쉽게 할수있어요!
h**os**** 님 답변 답변일 9/13/2010 2:21:18 AM
렌트비를 안 주는 순간부터 당신의 피를 말리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셔서 퇴거(eviction) 소송을 하십시오.
전혀 변호사가 필요 없고요. 무지 간단 하답니다.
법원에 가시면 접수창구로 가세요.
그리고 퇴거 소송건으로 왔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 맞는 양식(form)을 줍니다.
3가지를 기재 합니다.
본인의 인적사항 - 테난트의 인적사항 - 퇴거요청 이유(렌트비 몇달째 얼마를 내지 않았다)
그런 후 2, 3주 정도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출두 하라는 통지서가 옵니다.
그 때는 만사 제쳐 놓고 꼭 참석 해야 합니다. 그 날에 거의 결정이 납니다. 언제까지 나가라고. 그러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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