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집 랜트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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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2/2010 1:33:53 AM
작년에 얼바인에 short sale로 집을 사서 전 주인에게 1년 계약으로
랜트를 주었고 랜트 계약이 끝난지 8개월이 지나 지금은 Month to Month
의 랜트를 주고 있는데 작년에 몇일,,올해 들어서 몇번 랜트비가 늦어지고 하더니 지난 6월 랜트비를 8월에야 40% 정도만 보내오더니
7월,8월 그리고 이달 9월 랜트비를 못 받고 있읍니다.(전체 3개월 반 정도)
지난 8월말에 테난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구두로 통보를 했었고
이사 일정을 알려 주겠다더니 아직 연락이 없읍니다.
Security deposit으로 받은 돈으로 한달치는 손해를 안 보겠지만
저도 많이 힘든 상황이라서 더 이상 기다리기가 힘든데
3 day notice를 주고 법적조치인 eviction을 시킬수 있는지요?
이럴 경우 세입자가 법원 통지를 받고 집을 비우기까지의
절차와 소요 시간등은 얼마나 걸리며 그렇게 집을 비우게 되면
밀린 랜트비는 어찌 되나요?
세를 준 집에 물도 새고 창문등 몇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이런것으로
세입자가 반박을 하면 주인입장에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지요?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하면 향후 세입자나 저나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또한 세입자가 제 변호사를 통해 nego를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요즘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 시간이 3개월이상 걸린다던데
인간적으로 괴롭지만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과 소요 시간, 절차등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