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vict 통보...
지역California
아이디i**sh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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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1/2010 6:45:35 PM
경기침체로 인해 하던 비즈니스가 어려움을 겪어 Lease Payment를 몇 달간 100% 다 못냈습니다. 지난달 중순 경 렌로드측 Attorney로부터 전화로 Evict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달간 시간을 줄테니 알아서 다른 곳으로 나가던지 문 닫던지... 비즈니스를 그만두기도 해서 인근 장소를 물색하던 중 한 곳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 들어갈 장소가 너무 넓어서 파티션을 세워 스페이스를 좀 줄여야 하는데 기일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존 장소의 property manager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Evict 기일을 약 2주간만 연장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어렵겠다고.... 직접 자기네 회사 Attorney에게 연락해서 직접 사정해 보라고.... 2주만 연장해 주면 정말 아무 문제없이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재 렌로드와 그쪽 Attorney로부터 받은 서면은 몇 달전에 받은 3 day notice뿐이며, Evict에 관한 서면은 없고 8월 중순경에 Attorney로부터 받은 전화가 전부입니다. 이제 1주일 남았는데, 혹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지...., 너무 불안합니다. 누구는 만약 그쪽에서 Summon을 제기하면 법원에 가서 Answer조치를 취하면 며칠 더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 확실한 것인지 그냥 렌로드 측에서 문 걸어잠그고, 혹은 열쇠를 바꾸어 버리지는 않을 지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 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