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013 11:46:53 AM 1. 한국에 있는 부동산 자체를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는 금액에 따라 별도의 보고를 합니다. 자세한 관련법안은 FBAR/FACTA를 검색하여 이해하세요.2. 한국의 집을 세를 주어 받으면 rental income이 발생하여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하는 경우에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013 3:22:49 PM 아직 해외자산중 부동산에대한 보고요구는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렌트행위가 발생할때 소득또는 손실이 발생하여 세금보고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217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