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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

지역Maryland 아이디i**aah4318****
조회1,627 공감0 작성일2/6/2013 12:48:3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이고 한국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미국에서 집을 처음으로 사기위해 돈을 송금받으려고 하는데 미국정부에 어떤 보고를 하고 세금도 있나요? 돈은 약 $200,00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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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6/2013 4:45:33 PM
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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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증여(gift)가 $100,0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송금받은 증빙자료만 보관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은행을 통해 돈을 송금받아서 쓰면 된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 이상인 경우에 보고를 하는 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Form 3520을 보고 후 잃어 버리는 것 없이 자유롭게 집도 사고 사업도 할 수 있다. 하지만 Form 3520을 보고를 하지 않으면 많은 금액의 페널티를 낸다.

만일 두사람으로 부터 즉 A에게서 $90,000과 B에게서 $80,000을 받았다면 총 금액은 $100,000을 넘지만 각각의 증여가 10만불을 넘지 않았으므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만일 A와 B가 가족과 같은 related party인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경우라면 이것은 하나로 본다. 즉 $170,000을 증여 받으 것으로 보아 Form 3520을 보고 하여야 한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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