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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계좌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gang3****
조회1,519 공감0 작성일2/5/2013 7:55:53 PM
해외개좌 신고가
재무부에 하는 것이 있고, 세금보고시 국세청에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데.
재무부에 하는 것의 요건과 국세청에 하는 것의 요건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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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6/2013 6:27:14 PM
간단히 답을 드리면
모든 해외계좌의 합계 거래액의 최고 잔액이 한번이라도 $10,000 넘은
경우 재무부법에 의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이트로이트에 있는 재무부
에 보고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보고 하는 것은 2011년도분(2012년 4월17일까지 개인 세금
보고와 함께 보고 하는 것으로서
합계금액이 독신인경우 12월31현재의 잔액이 $50,000이상이 거나
년중 단한번이라도 $75,000(부부는 $100,000 과 $150,000)넘은 경우
년말의 잔액과 관계없이 그 명세를 보고 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회원 답변글
B**epe**** 님 답변 답변일 2/6/2013 9:23:40 PM
전문가는 아니지만 샘플로 만들어 블로그에 올려 놓았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http://blog.daum.net/tadpolequickbooks/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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