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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기지 회사에서 받은 1099(세급/세무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r**lion21****
조회1,781 공감0 작성일2/5/2013 2:05:12 PM
2년전 갑자기 부모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의 융자금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probate을 해야한다는것을 알아서 올해초에 코트에서 제가 administrator of the decedent's estate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finalize 되었습니다.)

융자회사에 전화해서 1099 form을 제 이름으로 다시 이슈해줄수 있냐고 물어보니 리파이를 해서 borrow name이 바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borrow name은 돌아가신 부모님입니다.(현재 집은 공사중입니다.)

그러면서 모기지 회사에서 하는 말이 어짜피 제가 authrization 을 받은 사람이고 코트에서 받은 administrator 편지가 있으므로 tax 보고시 CPA에게 1099폼과 코트 서류를 보여주면 택스리턴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모기지 회사에서는 1099폼을 클레임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제가 클레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요?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궁금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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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종권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5/2013 2:32:15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Treasury Regulation 1.163-1(b) 에 따르면 “interest paid by the taxpayer on a mortgage upon real estate of which taxpayer is the legal or equitable owner, even though the taxpayer is not directly liable upon the bond or note secured by such mortgage, may be deducted as interest on his indebtednes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집이 자신의 소유이면 비록 모기지론에 자신의 이름이 없더라도 공제를 받을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Probate되었던 부모님의 집과 estate가 Finalize되었다면 집이 질문하신분의 명의로 넘어온것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 질문하신 분은 1098 양식에 본인의 이름이 없더라도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

이종권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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