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E-2 직원 비자로 일을 하셨을지라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타당한 사유' 가 있지 않은이상, 해당 스폰서 업체에 1년이상 일할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병가로 인한 퇴사의 경우, '타당한 사유' 에 해당하실수 있으니, 후에 있을 시민권 신청에 대비하셔서, 해당 서류들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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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f1비자 영주권신청시 work permit과 travel parole신청 질문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