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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s**okon7****
조회1,751 공감0 작성일11/14/2008 8:37:1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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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7/2008 6:24:07 PM
변호사가 아니어서 알수없지만 어떤비자인지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않으까 사료됩니다. 예를들어 E2비자를 회사이름으로 설립운영하신경우의 사업체와 개인이름으로한 경우는 전자의 경우 기존사업체를 처분한이후에도 일정기간후 사업체를 인수하고 보고해도 괞찮다고 이야기를 들었도 후자에는 사업체처분후 즉시 매각해야만 하는경우로 들었습니다 (변호사님께 들은이야기). 무조건 비관적으로 보지만 마시고 한번 변호사님께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2008 12:05:15 PM
불법체류자 라고 하여도 사업체(개인이나 법인)를 설립하여서 사업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TAX를 낼 수가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취업을 하여 TAX를 낸 기록이 있을 경우에 사면시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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