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E-2 비자를 갖고 있어 배우자는 노등허가서 신청 자격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이들은 자격이 없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1/11/2008 9:51:45 PM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에게는 노동허가서를 신청할수있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해당 자녀들은 만21세까지 E2비자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만21세라면 대학교3학년정도 까지는 이곳 캘리포니아의 주립대학이나 커뮤니티컬리지의 거주민 학비혜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21세가 지나면 유학생비자등으로 비자를 체인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꼐 문의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