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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l**020****
조회889 공감0 작성일10/21/2008 9:41:08 PM

미국에서 E 2 로 신분변경을 한 경우의 자녀가 대학생이 되어 학생신분으로

변경시 부모와 마찬가지로 한국방문이 제약을 받는지요 아니면 자녀의 경우는

허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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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2/2008 11:58:14 AM
미국에서 학생신분(F-1)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 하였을 경우는,
외국(한국 포함)을 왕래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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