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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특별종교 이민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d**k100****
조회1,026 공감0 작성일10/15/2008 8:05:46 AM

특별 종교 이민법(반주자, 지휘자, 전도사)이
10월 7일 뉴스에 의하면 내년 3월까지 임시 연장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I-360이 진행중이라면 I-485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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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5/2008 9:10:04 AM
현행법상으로 종교이민은 I-360 승인이 나고, 이민비자 문호가 오픈되어있어먀 I-48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1월 이민비자 문호에 따르면 religious worker 의 문호는 닫혀있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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