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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교 이민 신청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d**k100****
조회1,244 공감0 작성일10/14/2008 4:03:26 PM

2006년경 I-360을 신청을 하였는데 교회 실사후
2008년 1월경 이민국으로부터 거절통보를 받아
2008년 2월초 다시 재 접수를 하였습니다.
신분 만료기간은 2008년 11월 25일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 11월 25일 이전에 I-360 허가가 나오면 I-485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2. 11월 25일은 R-1 신분으로 5년 기간이 만료 되는 날입니다.
만약 I-485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신분이 만료되기에
신분 연장은 어떻게 연장을 해야 하는지요?

궁금한 사항에 답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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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4/2008 4:42:32 PM
>>>1. 11월 25일 이전에 I-360 허가가 나오면 I-485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11월 문호를 보면 성직자들은 오픈되어 있지만 religious worker는 문호가 닫혀있습니다. 따라서 성직자이시면 가능하고 religious worker로 진행한 것이면 안됩니다.

>>>2. 11월 25일은 R-1 신분으로 5년 기간이 만료 되는 날입니다.
만약 I-485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신분이 만료되기에
신분 연장은 어떻게 연장을 해야 하는지요?

학생이나 다른 취업과 관련된 비자,신분을 알아보실 수 있는데, 이미 이민의도를 밝힌 상황이라서 자격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참고로, 취업이민에서는 합법신분유지를 못하더라도 180일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신분이 만료가 되더라도 마지막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합법신분 유지를 위한 방법을 알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e**icejeo**** 님 답변 답변일 12/19/2008 12:05:34 AM
저는 종교계 종사자로 R1으로 신분변경을 한 후 9월 2일에 1-360을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R 비자 만기일은 2009년 7월1일 입니다.
저희 아이가 내년(2009년 9월)에 21살이 되어서 F1으로 신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360을 신청하면 이미 이민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비이민 비자인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이 어려운가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 가족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변호사가
1-360을 신청하기 전에 저희 아이가 먼저 F1 신청을 하도록 권유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대답하시기 곤란한 질문이란걸 알지만...... 변호사님 생각에는 내년 3월 9일까지 연장된 종교 이민 특별법은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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