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B2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해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내와 아이들은 F2로 변경했구요.
그런데 취업이민을 위한 스폰스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아이들도 지금 고등학생이라 곧 대학에 진학도 해야되고 해서 여러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듣기로는 민주당의 오바마가 당선되면 불체자 구제안이 시행될거라고도 하고, 드림법안 얘기도 나오고, 또 현재(연방법원판결이 남아 있지만) 불체자에게는 AB540의 거주자 학비 적용도 있고 해서 차라리 불체자가 되는게 영주권 취득이나 자녀 학비문제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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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2/12/2008 12:29:44 PM
요즈음은 캘리포니아가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AB540혜택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으며, 지금 불체자가 되면 사면 대상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만약 저의 경우라면 불법체류는 안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귀하의 경우는 이-메일 migukguide@yahoo.co.kr 로 개별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k**082****님 답변답변일10/17/2008 5:10:37 PM
절대로 유리 할수 없습니다 결과가 나올때까지 신분은 유지하세요 우리나라에서도 불체자는 입장에따라 필요가 정해지지요 kimbulls@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