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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계약파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100****
조회5,155 공감0 작성일9/3/2009 6:12:45 AM

한국에서 아는분이 본인들이 했던 가게를 영주권을 취득했고 가게에서 아무리 못해도 $3000~$4000을 가지고 갖고 본인들도 한달에 $5000을 가져갔다고 잘되는 가게이니 해보라고 제의를 했어요. 가게도 잘되고 있고 니가족들 내가 잘 돌봐줄테니 걱정하지말라고 호언장담을 했고요.고민고민을 하다 텍스보고한것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니네들 굶어죽이지는 않는데 왜 못믿냐 욕을 먹어 거며 한국에서 받아본것이 여기 딸이 보낸 매출상황 이었어요. 지금도 보관하고 있고요.
지금에서야 모든게 거짓이었고 텍스보고한것 가게장부,매출전표 하나도 맞는게 없어요. 한국에서 또 딸이 시민권을 얼마전에 땄고 영어도 잘하니 자리 잡을때까지 도와준다고 했는데 막상 와서는 기름값조로 $1500의 돈을 요구했구요.
그 후로도 가게 재료비가 천불이니 줘야한다 가게리스계약할때 변호사비용을 얼마달라 이런저런 내용으로 돈을 요구했어요.
5월 5일에 입국해서 여긴 아무도 없어서 그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몇일 있으라해서 그집에서 하루를 자고 다음날 5월6일에 변호사사무실에 계약하러 가자며 저희를 데리고 갔어요.무슨영문인지 몰랐지만 저희보고 고모 고모부라고 하라다짐또 다짐을 하고요.
자기들이 아는 변호사한테 따라가서 하라는대 사인하고 그리고 나서 5월 18일날부터 너희가게 너희가 이제부터 알아서 하라는거에요. 하루 이틀 가게 나가다보니 알바하는 애들 하는소리~ 이렇게 힘든가게 왜 인수했냐는 얘기, 2년전부터 팔려고 했는데 안팔렸다는 얘기에 CPA사무실에 가서 텍스보고한것을 보고서야 아니다 싶어 못하겠다 했더니 니가 뭔데 남의 텍스보고한것을 보냐는 소리에 갖은 욕을 신랑은 들어야 했어요.
안되는 가게를 비싸게 저희한테 넘기고 또 인심쓴다고 나머지 십만불은 다달이 갚으라고 했는데 들어보니 링을 걸면 E2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변호사통해 매출 속여 계약한거니 이런저런 내용서서 편지를 보내 매달 주는 $2000불을 못주겠다 했더니 $2000불을 안주면 가게를 빼앗겠는 식의 답을 보내왔어요.
어떠 변호사는 이런계약은 E2를 위한 계약인데 이런계약은 이중계약이 되기때문데 계약파기가 될수 있다고도 하는데 변호사마다 조금씩 말이 다 틀리더라고요.계약을 할때 "클로우징이"이라는는 설명도 못들었고 "인스펙션"이라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인스펙션이라는걸 하면서 저희가 돈을 다 지불해야 했구요.
계약할때 계약서 내용을 변호사가 설명도 안해주었었고요. 이제서야 보니 계약서 내용에 리스계약도 5년이하면 무효될수 있다는 조항도 있고 이런 무효가 될수 있는 조항들도 몇가지 있더라고요.
계약서도 다른 변호사들을 보여줬더니 개판으로 했다고 하고 "클로우징 스테이먼"도 없다하고 저희가 가게 장부도 다 보관하고 있어서 수를 하면 이길수 있다고 하는데 시간과 돈이 문제더라고요.
본인들은 한국과 달라스를 왔다갔다하며 호의호식하는데 저희는 하루하루가 지옥이네요.
E2서류도 넣으려다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경우 이사람들을 수를 하는 것 말고 E2빙자한 사기계약으로 경찰에 그냥 고발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또 본인들이 물론 딸이 시민권을 딴것도 있지만 이 가게로 인해 영주권을 얻었고 이 가게를 매출을 속여 계약을 한것에 대해 이민국에 이사람들을 고발 할 수는 없는건가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너무 힘들하는 신랑을 볼때마다 눈물밖엔 안나오네요.
계약을 파기할수 있다면 돈을 돌려받고 아이들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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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3/2009 8:51:37 AM
Your choice is to sue for fraud and a recission of your contract. Based on what you represented, you should prevail.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3/2009 4:00:43 PM
비슷한 E-2 사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형사 사건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형사 사건 성립이 가능할지는 더 조사해봐야 알 일이지만, 이러한 종류의 사건들은 경찰이나 검사들이 그다지 선호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즉 형사 기소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2. 결국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문제는 결국 시간과 돈, 그리고 에너지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9/3/2009 8:58:14 AM
쟌오는 한글로 답변하세요.
한국인 상대로 밥벌어먹고 살려면~
여기는 영자신문이 아니고 한글판 신문입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9/3/2009 12:46:33 PM
이분은 한글을 모릅니다. 제가 좀 알지요. 그래도 이렇게 상담에 답변을 해주시니 감사하지요.
y**3**** 님 답변 답변일 9/6/2009 7:16:54 PM
영문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잘 읽어보지 않고 사인한 결과가 돌이킬수 없는 패착이 되는 경우 인것 같습니다.
매출을 증명 하는 서류로서 피해자들에게 보여진 서류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까지 피해를 본 금액이 상당하시고 낭비한 시간도 아타깝겠지만 아이와 남편이 미국 생활을 힘들어 하고
한국에 다소의 재기 할수 있는 터전이 있으시다면 건강 잃고 가족들 마음 까지 피페해지기 전에 그냥 다 포기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것을 저는 권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고 그리고 마주 보고 웃을 수 있다면 그 까짓 돈 이 중요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에 돌아가시더라도 미운 사람 용서하고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행복을 다시 회복 하시길 얼굴도 모르는 저 이지만 멀리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k**cor**** 님 답변 답변일 9/7/2009 6:15:30 PM
저런사기꾼은 언젠가는 미친넘한테 한번걸려 일가족이 몰살당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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