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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빌려준 돈 못 받고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d**0****
조회4,147 공감0 작성일9/3/2009 5:03:26 AM
우선 사는 곳은 뉴욕입니다.
아는 사람에게 3만불을 빌려주었습니다.그리고 check을 날짜 기입없이
받았고, 약 3개월후 디파짓 하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제 알아본 결과 그 사람은 여기 저기 빛만 있는 상태라 돈을 받기가
어려운 처지이고 , 그 사람이 얼마전 교통사고로 인해 수술을 했고, 그 보상금이 나오면 갚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너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린상태이고, 혹 교통사고
보상금이 나온다 하여도 내 돈을 갚을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전화를 피하고 있고요.
질문은
1.check를 디파짓 후 bounce가 나면 고발을 할까요?
2.저는 돈을 받는것이 목적입니다.
혹 교통사고 보상금을 미리 차압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3/2009 4:02:10 PM
1. 부도수표 발행자를 형사고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소송을 제기하시고 승소하시면 상대방의 자산을 차압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9/3/2009 5:05:40 AM
뉴욕시 검찰국에 질문 하세요...그리고 뉴욕에서 오래 사업 하신분의 자문을 얻으시는게 좋겠네요.
k**041**** 님 답변 답변일 9/3/2009 8:53:06 AM
본문중.."3개월후 디파짓 하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는 문장은 지금 3개월이 지나서 디파짓하였단 말입니까? 더 읽어보니 아닌것 같고..
뭘 믿고 돈을 3만불씩이나 빌려주셨나요?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였나요? 아니면 불쌍해서 도와 줄려고?
정말 왜 정신 줄 놓고 사시는 분들이 이리 많은 지 이해가 안됩니다.
돈을 빌려서 못갚는 것은 민사문제이지만,
갚을 능력도 없이 허위 체크를 발행하는 것은 사기죄로 형사처벌되는 중범임.
당장 갚지 않으면, 민사/형사 고소한다고 통보하고, 바로 고발하세요.
d**akor**** 님 답변 답변일 9/3/2009 9:40:07 AM
since the amount is over $5000 you can not sue him in Small Claims Court.

I would consult a lawyer and contact district attorney for your city or state.

Robert Morgenthau tel (212) 335-9000
Main Office
One Hogan Place
New York, NY 10013
212-335-9000
daw**** 님 답변 답변일 9/3/2009 12:51:17 PM
민사로 소송할수밖에 없습니다. 제가볼땐 형사는 성립이 안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보상금은 차압할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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