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ollection company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s**k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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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9/2009 10:34:58 AM
wholesalor로 부터 3년동안 term 으로 물건을 받았읍니다. 두달전부터 억지의 핑계로 물건을 받지 못하고 물건대금도 밀리던중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합의(구두상으로 물건 반품과 함께 정한 날짜에 계산을 끝내기로)를 했고 아직 시간이 남은 상태에서 collection company 로 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wholesalor에게 합의한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fax를 보냈고 collection company로 부터 "직접 연락을 하지말라" "자기와 nego를 하면된다" 라는 연락을 받고 그래서 이틀간의 전화nego후에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collection company 에서는 아무런 서류없이 '$3000 to consider settlement' 이라는 문구와 함께 크레딧카드authorization foam 을 fill out 해서 보내라고만 했습니다. 아무런 서류없이 pay를 할수는 없다고 하자, 다른사람이 전화가와서 "그 nego는 효력이 없다" 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봐도....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