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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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6/2010 8:48:04 PM
2006년도 서울에있는집을 상속받았습니다.
한국에서 2년을 거주해야만 9억미만은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요즘 또 한가지는 예외조항중에 해외 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경우 2년 이내에 양도해도 보유기관 및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말을 하던데 저같은경우는 이민와서 2000년도에 시민권을 가족이 받았습니다. 제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지금 제가 지급해야할 양도소득세가 35%이상인데 그대로 나둬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