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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가 자녀의 자동차 구입시 GIFT TAX는 어떻게?

지역California 아이디m**ejyib201****
조회2,516 공감0 작성일2/11/2013 12:30:14 PM
2012년 8월에 cash로 15,000불,우리 부부 공동이름로 된 check 9,500불등

총 24,500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자동차 1대를 구입하여 대학생인 딸 이름으

로 등록하여 주었습니다.

이 경우 이번 2012년도 세금 보고시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보고할 필요

가 없는지요? 보고를 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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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1/2013 1:05:04 PM
부부가 자녀에게 각각 13,000불씩 세금보고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한 합계 금액이 $26,000 범위 안에 있으므로 세금보고 없이 마무리 됩니다.

별도의 하실 일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처럼 큰돈을 일시불로 사용하는 경우 그동안의 세금보고 소득이 적으면 감사의 기회가 높아지기는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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