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으로 보고하시는 것이 약 $2,000가량 세금을 더 절약합니다. 과세소득 (Taxable Income) 은 비슷하지만 부부공동보고의 세율이 낮아 더 세금절약을 하게 됩니다. 주정부 세금보고까지 고려하면 부부공동보고가 훨씬 이득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