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 보고 때문에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s2****
조회1,796 공감0 작성일2/9/2013 4:53:55 PM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세금 보고시에 작년에 한국에서 받은 국민 연금($11500)을 보고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한국에서 직접 미국으로 입금 되었습니다...
저희는 부부 공동으로 매년 보고 합니다.저희 회계사님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해서 연금 받은것만 빼고 보고를 할려고 합니다..괸찬은건지 알고 싶어 해서 글을 남깁니다..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종권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0/2013 12:07:23 A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받은 국민연금은 미국세금보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미조세협정서 Article 24를 보면

Social security payments and other public pensions paid by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in the case of such payments by Korea, to an individual who i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한국으로 부터 국민연금을 받았을 경우 그 돈은 한국에서만 과세소득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그 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회원 답변글
g**s2**** 님 답변 답변일 2/11/2013 8:14:52 AM
답변 감사 합니다. 회계사님,..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