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c corporation에서이익이발생시

지역Illinois 아이디b**ark061****
조회2,473 공감0 작성일2/7/2013 7:16:50 AM
2012년 c corporation (작은식당)

2013년 s corporation으로 변경예정(3/15/13전)

1.2012년 연말세금보고시 이익금 $10,000 발생하였는데 이것을 소득분으로
가져가도 되는지요.

2.2013년도 회기년도에서 이익이 발생시 medicare 1.5% social curity 6.2%를 개인,회사에서양쪽에서다 안빼나요.
아님 개인만 빼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7/2013 10:01:54 AM
2012년에 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소득과 비용을 모두 계산하고 급여를 가져간 후 남은 돈은 배당금 형식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2. 2013년에 S election을 하시면 회사의 소득을 주주경영인이 급여와 배당금의 형식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급여의 경우 소셜택스를 회사와 종업원의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배당금의 경우 주주경영자의 개인 세금보고로 너어가서 소셜택스를 내지 않으므로 자영업자와 비교하여 15.3%의 세금이 절약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7/2013 10:11:41 AM
간단히 답만 드린다면

1.2012년도의 법인 결산을 하시고 법인세를3월15일까지(주정부도)
신고 하시고,순이익은 배당처리 하셔서 배당금으로 개인세금 보고시
보고 하시면 되며
2.2013년도는 3월15일까지 절차에의해 S Corp으로 신청하신후
IRS에서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가 Mail로 옵니다,
그러면 2013년도부터 법인데 대한 신고는 1120S로 보고만 하며
(주정부도) 법인 Income Tax는 없습니다,
S Corp의 결산의 내용을 K-1으로 각 주주에게 주식 소유의 비율로
결산의 내용을 분배하며, 개인은 개인세금보고에 그 수익을(K-1의 내용)
합처 보고하면 되는 것이며,S Corp의 수익에 대한 Social security Tax
12.4%와 Medicare Tax 2.9%(합계 15.3%)는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