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과 이사화물인데요, 우선 일시수출입은 여행, 친지방문이 목적입니다. 사업 목적은 안됩니다. 세금은 안내고 관세담보금을 냅니다. 관세담보금은 배기량에 따라 다르며 10만원 내외입니다. 기간은 3개월 마다 갱신하고 총 2년까지만 연장 가능합니다. 부산세관 휴대품과 김종윤님 051-620-6758
님의 경우에는 몇 년이므로 이사화물로 통관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은 면제입니다. 외국에서 1년이상 체류해야 하고 자동차는 3개월 이상 소지해야 합니다. 부산세관 이사화물계 051-793-7182,7186. 신갈 이사화물과 02-510-1182
차가 한국에 도착하면 세금 납부하고 최소 10일 이상 보험을 들고 임시번호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검사소에서 신규 검사(10만원 이하)하시고 시,군,구청 자동차등록과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소는 전국에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이트 참조하시고 이사화물 자동차 예상세액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http://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587&layoutMenuNo=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