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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량 재등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pol****
조회1,850 공감0 작성일9/17/2012 2:49:50 PM
한국에 몇년 있다가 와야 하는데요

차를 가지고 갔다 오려고 합니다

차를 다시 가지고 올때는 레지스트레이션만 새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차 새로 사는 것처럼 세금도 내야하나요?



답변과 전혀 상관없는 멍멍소리는 정중히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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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19/2012 8:17:22 PM
차량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아래는 한국에서의 절차입니다.

일시수출입과 이사화물인데요, 우선 일시수출입은 여행, 친지방문이 목적입니다. 사업 목적은 안됩니다. 세금은 안내고 관세담보금을 냅니다. 관세담보금은 배기량에 따라 다르며 10만원 내외입니다. 기간은 3개월 마다 갱신하고 총 2년까지만 연장 가능합니다. 부산세관 휴대품과 김종윤님 051-620-6758

님의 경우에는 몇 년이므로 이사화물로 통관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은 면제입니다. 외국에서 1년이상 체류해야 하고 자동차는 3개월 이상 소지해야 합니다. 부산세관 이사화물계 051-793-7182,7186. 신갈 이사화물과 02-510-1182

차가 한국에 도착하면 세금 납부하고 최소 10일 이상 보험을 들고 임시번호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검사소에서 신규 검사(10만원 이하)하시고 시,군,구청 자동차등록과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소는 전국에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이트 참조하시고 이사화물 자동차 예상세액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http://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587&layoutMenuNo=69

회원 답변글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 9/17/2012 3:30:19 PM
차를 매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등록 필요없음
d**ny**** 님 답변 답변일 9/17/2012 4:31:18 PM
차량 재등록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요?
본인이름으로 차를 가지고 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오건 California 에 등록이 되었던 차를 다시 등록하는 것이니만큼 차량재등록은 당연히 해야죠.

다른 사람이름으로 가져오는 것과의 차이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와도 항상 내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던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DMV 에 타이틀 지참하고 가서 (꼭 본인이 ID 가지고) 자동차 Exportation 신고 하셔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타이틀 돌려 줍니다.

나중에 차를 가져올 때는 스모그첵, DMV 검사, 그리고 세관에서 US Custom Entry Summary 라는 서류가 있어야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들어올 때 세관서류만 잘 챙기면 등록이 가능하나 기간은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물론 그 동안 임시 등록증 DMV 에서 줍니다.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 9/17/2012 5:59:54 PM
그런데, 한국에 방문이 아니라 몇년간 있으려면 한국에서 등록해야 하는데, ㄱ럼 미국으로 다시 오면 관세내고 해야하니 그냥 가기전에 필고 한국서 사셈
d**ny**** 님 답변 답변일 9/19/2012 4:48:58 PM
개인이 한국에서 가져오는 차에는 관세라는 건 없어요.

하지만 번거롭고 비용문제도 있고 하니 팔고 가서 다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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