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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 질문 올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blo****
조회1,293 공감0 작성일9/17/2012 12:37:30 PM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 문제는 아니고 누가 물어봐서 여쭙니다.

T 라는 사람이 지난달에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페이먼날이 9월 5일 이었는데.....

그사람 개인사정으로 페이먼트를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후에 론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첫달 차페이먼트를 안내면은 사기죄(형사법)로 적용되서

형사고발한다고 합니다.

보통 페이먼트가 밀리면은 리포회사를 통해서 차를 가져가는데.....

첫번째 페이먼 문제는 다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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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9/17/2012 9:08:59 PM
첫 페이먼 부터 사고를 치는 건 다르지요. 바로 리포할 수도 있고,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기때문에 리포하고나서 손해보는 금액은
소송해서 받으려고 할 확율이 큽니다.
새 차를 돈 한푼 못받고 중고차 만들었는데, 은행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가만있지는 않을겁니다.
d**blo**** 님 답변 답변일 9/18/2012 7:12:17 AM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사람이 구입한 차가 새차가 아니고 중고차 입니다.

감사합니다.
k**osin**** 님 답변 답변일 9/18/2012 7:57:07 AM
중고차라면 산 사람이 의도때문에 걍 겁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아마 그냥 리포하는 걸루 끝날겁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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