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미혼 성년자녀(이혼한 자녀 포함)를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기간은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현재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본다면 약 7년 1개월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자는 부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가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에 부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신다면 약 1년간의 수속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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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