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 비자가 있으시다면, 사전에 노동허가를 신청하여 승인 받으시거나 신분을 변경하신 후 고용에 종사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전에는 합법적으로 노동에 종사하실 수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A2 비자가 있으시다면, 사전에 노동허가를 신청하여 승인 받으시거나 신분을 변경하신 후 고용에 종사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전에는 합법적으로 노동에 종사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허가 신청하셔서 승인받으시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이민/비자 비자
best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
이민/비자 비자
bestE2 비자 extension processing time + 1
이민/비자 비자
bestStem opt withdrawl에 관한 질문/ EAD카드 질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