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20연장 후 임시면허증 기간연장이 거절되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im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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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6/2008 9:00:11 AM
저는 F-1으로 있는데, 12월에 졸업을 하려다가 문제가 생겨서 졸업을 한학기 연장했습니다. I-20의 기한이 12월 13일까지였는데.. 내년 5월 초까지 한학기를 연장한 I-20를 새로 받았습니다.
저는 SSN이 있어서 일반 면허증이 있기에 문제가 없는데, 제 아내는 F-2로서 SSN이 없어서 I-20의 기간까지만 사용가능한 Temporary 면허증을 발급받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12월 초에 새로연장된 I-20를 가지고 온갖 서류들을 다 챙겨서 DMV에 갔는데, I-20의 남은 기간(연장된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면서 다시 발급해 줄 수가 없다는군요.
평소에도 거만하기 짝이 없는 DMV직원들은 그럼 12월 13일이 지나서 제 아내가 운전할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에.. 운전하지 말고 있다가 나중에 귀국하라고.. 하더군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하여튼 DMV에만 다녀오면 밥맛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질문인데요.. 6개월 미만의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임시면허증도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그 운전면허증 때문에 한국에 나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올 수도 없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