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하지 않고 출국하게 되면 다시 미국으로의 입국시 체포되며 더 큰 문젯점을 야기 시킬수 있습니다.
의외로 쉽게 해결 될수가 있습니다.
먼저 적발후 1개월 이내 출두하게 됩니다.
출두하여 통역인을 요구하시고(영어가 되더라도 무료이므로 필히 요구할것)다음 출두시 귀하가 미국땅을 떠날수 밖에 없다는 관계된 서류등을 준비하십시오.
2차 출두시 사실(미국을 떠나야 한다는)에 대한 말을 저지(재판관)과 검사에게 말씀하시게 되면
단심으로 처리가 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변호사 비용(1500~2000불 정도)을 줄여서 벌금으로 내게 되면 깔끔하게 처리 됩니다.
벌금은 검사와 판사가 협의하여 결정 되는데 귀하가 다음 재판까지 (보통 1개월후)이곳에 머물수 없다는 사실이 어필되었기 때문에 음주 범죄(클레임)보다는 바이오레이션(범칙금)쪽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큼니다.
이것의 전재 조건은 재판의 결정전에 귀하가 미국 땅을 떠날수 밖에 없다는 사실 인증 입니다.
재판의 결정전이란 현재 귀하가 음주운전이란 범죄사실로 피소 되었지만 재판이 결정 될때까지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금전 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위의 사실을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면 깔끔히 해결 될수가 있지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kwn911@hotmail.com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