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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5와 항소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e**uh90****
조회1,142 공감0 작성일12/6/2008 4:34:33 PM
안녕하세요. 저는 불체자로써 스폰서를 두고 영주권 신청의 절차를 밟고 있는중 스폰서의 재정 미달로 기각을 받고 2008년 3월에 항소신청을 하였습니다.(스폰서께서 모든 재정에 대한 서류를 다시 해주셨어요) 새로운 미정권 아래 245 조항이 풀릴것이라는 기대가 큰지금, 만약 245가 지금 풀린다하여도 항소에 대한 아무런 소식이 없는 저로써는 245와는 무관하게 되는건지요? 또한 만약 내일이라도 항소에 대한 통지서는 왔지만 또다시 기각된 상태라면 245가 풀린다 하여도 저는 이조항에 대한 혜택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지금 이런상황에서 제가 합법적인 신분이 될수 있는건 불체자 대사면 뿐인가요.... 너무 답답하고 궁금합니다.참고로 저는 2004년 1월에 미국에 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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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8/2008 9:53:56 AM
미국에 오신 후에 취업이민 수속을 밟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시민권자와의 결혼 이외에는 별로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님의 케이스가 항소해서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말씀하신대로 245(i) 조항을 다시 살려서 구제를 해줄지 아니면 부시행정부에서 내놓았던 guest worker 형식으로 진행될지, 아니면 새로운 공감대가 형성되어 새로운 내용으로 진행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합니다. 지금 미국에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민자들에 관한 문제가 얼마나 빨리 다루어질지도 미지수입니다. 답답하신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한참 더 기다려봐야 윤곽이 잡히리라 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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