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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달러 송금 문의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335****
조회1,579 공감0 작성일11/14/2008 12:48:57 PM
E2비자로 미국에 와서 작은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달러 송금을 몇 천불씩 할려 하는데
혹 달러 한국송금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요?
가령 1년에 1만불 이상 넘으면 안되는지요?
참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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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6/2008 11:55:28 AM
한국에서 보는 소위 세법상의 비거주자는 영주권과시민권자이외에 선생님과 같이 E2비자로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외국에서 하는경우로 규정하며(이경우 상사주재원과 유학생도 해당됨) 이 비거주자에 관한 신분적인 정의는 1년에 한번씩 정하게 됩니다. 이경우 영주권자나 미시민권자도 한국에 대략 6개월이상거주시는 한국의 거주자로 규정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송금하시려는 돈이 법적으로만 투명하다면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현행법상 1만불이상 송금시나 1만불이상 현금입금시에는 자동으로 미국에 있는 은행들은 IRS에 통보할의무가 있습니다. 운이 없다면 지나치게 많은 돈이 송금된다면 세무감사가 발생할소지가 있을수도 있습니다(사견입니다).
만일 가능하시면(미국에 계속거주할 계획이시거나 세법상 비거주자시라면) 본인의 이름으로 구좌를 만드시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만일 환차익 때문이시라면 더더욱 본인의 이름으로 하시는편이 좋습니다. 친척의 이름으로 송금시 증여세 문제가 대두할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월요일인 11월17일에 Fullerton소재의 Los Coyote Golf Club 에서 한국의 외환은행의 주최로 오후 2-4시까지 열린다고 하오니 참석해보시는것도 좋은 해결책인듯 싶습니다.(91번 프리웨이에서 Beach Blvd 하차후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Los Coyote Dr에서 우회전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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