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해당 관련 내용이 고용계약서나, 고용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공지형식으로 알려주면서, 새로운 가게 주인을 소개시켜 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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