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8/2017 6:36:34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해당 직원은 해당 업체의 일을 수행한것이므로, Scope of Employment 로 일한것에 대하여서는 해당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49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65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